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

추진 배경
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
- 낚시터. 낚시어선업자는 생태계의 보전 및 낚시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
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등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실정으로,
-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낚시 전문교육을 시행하고자 함

법적 근거
- [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](교육/홍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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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타이틀도트 [낚시 관리 및 육성법] 제5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
[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]

교육 개요
- (형식) : 지역별 집합교육(낙도지역 등 일부 이동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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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시기/시간) : 연중(지역별 반기 1회 이상 편성) / 1회 4시간
- (교육대상) : 약 8천여 명(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)
- * 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낚시터업자(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자 포함) 및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
- ** 매년 연중에 신고/폐업이 반복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/계도 활동 강화
- (교육내용) : 낚시 관련 정책/법규, 안전관리(승객안전관리, 승무원수칙, 사고사례 시청각자료 활용 및
체험/참여형교육 강화 등), 수산자원 보호 등
- * 표준화된 강의교재로 일관된 교육 실시 및 지속 보완, 관련 학과 교강사 등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
